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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6484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일부인 2.의

다. 2)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은 단순히 절차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다만 그 민원해소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받도록 한 것인데,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제출한 민원해소방안이 불충분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한 세부운영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피고가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후행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을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국토계획법 제57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개발행위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의 각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원고가 각 협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자, 피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심의 반영사항 : 주민민원 해소 방안 반영)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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