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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5521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반소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에서 제5면 사이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서 제2항에는 “계약기간 이후 계약자는 1년 이내 월 일정 금액을 운영자에게 상환한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1년 6월 또는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운영자와 계약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년 경과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기 매장의 전세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보증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되,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장 운영수익으로 월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최소 1년 ~ 최장 2년 이내에 30,000,000원을 상환하되, 2년 내에 매장 운영수익으로 위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상환한다’의 취지의 약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부담한 위 보증금의 성격을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볼 경우에도, 피고가 위 3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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