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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506129
가맹점계약해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 해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 피고와 사이에 ‘C’ 직영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영업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점포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2. 본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매장의 매니저로 매장 관리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제3조(업무범위)

1. 원고는 제1조의 매장에서 C 판매 품목을 제공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 제7조(정산)

1. 피고는 해당 월의 이 사건 매장에서 확인된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장 운영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

4. 대금 정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백화점 수수료 및 물품 대금과 인건비 및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8조(계약금액) 계약금액 구 분 금 액 일 정 계약금 20,000,000원 2017. 7. 중도금 80,000,000원 2017. 7. 잔 금 105,000,000원 2017. 8. 총금액 205,00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2017. 7.경 및 8.경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계약금액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판매 물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그 매출 및 물품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해당월 매출 물품대금 비율 2017. 8. 37,549,354원 22,013,156원 58.6% 2017. 9. 33,234,000원 14,038,519원 42.2% 2017. 10. 25,332,392원 12,598,014원 49.7% 2017. 11. 25,553,750원 13,255,979원 5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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