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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7나5480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 15행의 “이 사건 매장”을 “이 사건 매장 또는 상점”으로 고치고, 제3면 제21행 다음에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계약이 2017. 3. 2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86,774,193원(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특정매입거래계약이 종료된 2017. 3. 21.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를 추가하며, 제5면 15행의 “E은” 부분부터 제6면 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것 자체는 원고와 피고의 합치된 의사에 기한 것인 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와 E 사이의 계약관계를 침해한 것은 전혀 아닌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30,000,000원 및 매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 2016. 6. 30. 이후에도 E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대한 매출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은 다음 이 금액에서 원고가 비용으로 산출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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