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7.2. 선고 2019누52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누52159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박종하, 이기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서범석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대형마트 시장의 현황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대형마트의 특징은 대량구매, 저마진·고회전, 셀프서비스, 최저투자 등을 통해 생산·유통·판매구조를 효율화시킴으로써 저가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점포화 및 대형화를 통해 저원가 운영(Low Cost Operation)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 대형마트 시장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주요 대형마트인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를 선두로 원고와 C가 1강 2중의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3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전체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2) 대형마트의 주요 거래형태

대형마트의 거래형태는 크게 직매입과 특약매입, 매장 임대차로 구분된다.

직매입은 대형마트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 및 재고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대형마트의 주요 취급품목이면서도 수요예측이 용이하고 재고 위험이 낮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낮은 납품단가에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형마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직매입 거래 상품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특약매입은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하고 상품판매가격 중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이 자유롭게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 백화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의 취향과 기호, 구매성향이 까다로워 수요예측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재고 위험이 높은 의류, 잡화 등의 상품 군들 위주로 특약매입 거래가 이루어진다.

매장 임대차란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에게 점포 매장의 일부를 임대해 주고 그 대가로 임대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형태로서 일정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점은 특약매입과 유사하나 상품소유권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장 임대차계약은 임대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하는지(임대 갑), 정률로 지급하는지(임대을) 여부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매장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형마트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곤란하나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상품의 구색을 맞추는 데 필요한 귀금속, 시계, 안경, 약국 등의 상품군은 주로 임대 갑으로 거래하고, 매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당가, 화장품, 구두, 악기, 음반, 서적, 문구 등의 상품군은 주로 임대 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 원고의 계약기간 중 일부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 · 면적 등 변경행위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6월까지 구미점에 대한 MD1) 개편(이하 'MD 개편'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면서 총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원고가 위치를 변경한 27개의 매장 중에서 주식회사 I 등 4개 매장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표 3] 기재와 같이 매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그 면적을 줄이고, 위치 변경에 따라 새롭게 설치하여야 하는 매장의 인테리어비용 총 87,330,000원을 매장 임차인들로 하여금 전액 부담하게 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위 계약기간 중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면적 등 변경행위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원고는 앵커 매장(Anchor Tenant)2)의 집객효과를 통한 일반 임차매장의 고객 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MD 개편을 추진한 것이고, 원고도 MD 개편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용, 전기 및 설비 공사비용, 임차인 보상비용 등으로 약 31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MD 개편은 원고 및 전체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 점, 원고와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23조에는 점포 개편을 위해 매장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MD 개편에 따른 매장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하여 매장 임차인들과 사전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과도 MD 개편에 따른 매장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협의 및 합의를 하였던 점, 원고는 업종별 감가상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장 임차인들에게 법이 요구하는 보상을 상회하는 보상을 하였고 매장 설비비용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해당 매장 모두 감가상각 연한이 도과하여 매장 설비비용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매장 설비비용 보상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중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면적·시설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 따라 매장 임차인들이 기 투입한 기존 설비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여야 하지만 구 대규모유통업법상 새로 이전한 매장의 신규 설비비용까지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매장 임차인들의 신규 매장의 설비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기간 중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 · 면적 등 변경행위를 한 데에는 구 대규모유 통업법 제17조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고 한다) 제11조의2의 준용

대규모소매업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제23조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소매업고시의 기준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도 준용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는 대규모소매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면적·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상품재구성 등 목적의 점포 개편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은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 사이의 지위의 대등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8호는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 내용과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 ·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귀속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과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의 규정내용 및 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게 된 사유 및 목적, 점포개편에 따른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의 변경을 납품업자등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점포개편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납품업자등에게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2호에 의한 보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매장 위치나 면적의 증감 등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온라인 쇼핑 등 무점포 소매채널의 강세 등으로 인하여 신규 점포의 출점이 어려워지고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하이퍼마켓(Hypermarket)3) 중심의 사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몰(Mall, 매장 임대차)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점포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점포 개편에 따라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이퍼마켓의 면적은 줄었고, 몰 면적은 확대되었다.

(2) 원고와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 (임대차목적물의 변경)

1. A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

2. A가 임대차목적물의 위치, 면적, 시설 등을 변경시키는 경우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중단,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출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봄)에서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일 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임차인은 지출한 설비비용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말하며, 견적서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을 A에 제출하여야한다. 임차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A에서 사전에 마련한 '업종별 평균 지출액 및 감가상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MD 개편 전에 매장 임차인들과 대면 미팅, 유선 통화 등을 통해 MD 개편의 필요성 및 매장 위치, 면적 변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원고가 사전에 제정한 업종별 감가상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금 및 영업 손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27개 매장 임차인들 중 9개 매장 임차인들에게만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장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매장 이전에 따른 신규 설비비용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경우 MD 개편에 의하여 매장면적은 모두 기존 면적에 비하여 작게는 22.1%, 크게는 34.7% 가량 줄었으나, 기존의 지하 1층에서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서점, 유아동 SPA 브랜드가 새로 입점해서 유동인구가 증가한 1층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매장의 위치 면에서는 유리하게 되었다.

(5) MD 개편 전후 3개월간4)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그중N 매장만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3개 매장의 경우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한편, 이 사건 MD 개편 전후로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점포 개편 전 3개월 기준(2015. 2. 28. - 2015. 5. 27.)으로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평균 약 3.5% 하락하였고, 점포 개편 후 3개월 기준(2015. 5. 28. - 2015. 8. 27.)으로 전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평균 약 13.8% 증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 7, 11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한 행위를 한 데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계약기간 중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 · 면적 등을 변경한 행위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MD 개편은 전체 매장 임차인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유통채널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전통적인 유통채널을 잠식함에 따라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하이퍼마켓 중심의 사업에서 몰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MD 개편이 전체 매장 임차인들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장 임차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개별 매장 임차인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불이익이 발생한 개별 매장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 협의와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매장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원고가 전체 매장 임차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2호와 같은 내용의 보상기준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전체 매장 임차인들에게 MD 개편 사유를 설명하고, 매장 위치 및 면적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사전에 마련한 업종별 감가상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협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매장 임차인들의 매장 위치 등 변경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는 업종별 감가상각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위 업종별 감가상각 가이드라인은 매장 임차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매장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원고 측 사유로 MD 개편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매장 임차인들이 매장의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지출하게 된 신규 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매장 임차인들과 서로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MD 개편과정에서 원고와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입점업체들의 공통적·평균적 이익에 기여하는지, 합리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제16조 제2호에 따른 보상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의 해석을 통해 매장 임차인들의 기존 인테리어비용의 보상 외에 새로운 인테리어비용까지 보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에 따른 설비비용의 보상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매장설비비용의 보상의무는 매장변경의 적법여부를 떠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장 임차인들이 기 투자한 매장 설비비용에 대하여 회계학적 기준에 따른 감가상각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인테리어나 설비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인테리어나 설비의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한 매장 임차인들로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점, 계약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대규모유통업자 측의 MD 개편 등 사유로 인해 매장 임차인들이 매장의 위치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장 임차인들으로서는 신규로 인테리어 등 설비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점,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 당해 법률의 체계 및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을 도출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 임차인들 사이의 지위의 대등성을 보장하여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해석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헌법 제119조 제2항, 제123조 제3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규 인테리어비용에 대해서도 상호 협의에 의한 적절한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을 판단기준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5)

라)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경우 매장의 위치가 기존의 지하 1층에서 집객효과가 큰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서점 등이 위치한 1층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MD 개편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나, 매장 면적은 모두 기존 면적에 비하여 적게는 22.1%, 크게는 34.7% 가량 줄어들게 됨으로써 의류를 디스플레이(display)할 수 있는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매출액 증대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경우 점포 개편 전 3개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액에 비해 하락하였고, 점포 개편 후 3개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액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이는 MD 개편으로 인해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2014년도에 일시적인 경기둔화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가 둔화된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 2015년도에 매출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MD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는 MD 개편 전후 3개월간6) 이 사건 4개 매장 임차인들의 매출액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N 매장의 경우에만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나머지 3개 매장의 경우 모두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2)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를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규모소매업고시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의 세부내용을 동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다.7)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소매업고시에 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의무나 금지행위를 보다 강화시켜 거래내용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규모소매업고시가 공정거래법의 위임 아래 제정된 하위규범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맥락과 기준 하에 해석·적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대규모유통업법은 별도의 입법목적 하에 독자적인 해석·적용상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대규모소매업고시는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부당성이 검토되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에 규정된 다수의 금지규정에는 부당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가하고 있지 않다.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각 조항에 규정된 행위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고,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화 사유의 존재를 입증하면 그 행위가 허용되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과 대규모소매업고시는 그 입법목적, 규범형식, 규정의 체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대규모소매업 고시 제11조의2 의 기준이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상품재구성 등 목적의 점포 개편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상주

판사 이수영

판사 백승엽

주석

1) 대형마트 점포의 매장이나 상품의 구성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Merchandising Display의 약자이다.

2) 집객효과가 뛰어나 주변 매장에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주는 영향력 있는 매장을 말한다.

3)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에서 급속하게 발달한 슈퍼마켓을 초대형화한 소매업태. 특히 기존의 슈퍼마켓보다 상품구색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의미에서 슈퍼마켓보다 한수 위인 '하이퍼'란 이름이 붙었다.

4) MD 개편 전 3개월(2015. 2. 28. - 5. 27.)과 MD 개편 후 3개월(2015. 5. 28. - 8. 27.)

5) 구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2016. 10. 3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Ⅲ.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부당성 심사기준 중 2.의 다. < 매장 운영·관리 단계 > 1) 나)에서 "대규모유통업자 사유(MD 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발생하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입점업자와 임대차 매장의 경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아래의 심사기준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8호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MD 개편, 점포 차원에서의 리뉴얼 공사 시행 등 사유로 입점업자에게 매장을 이동하도록 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토록 하는 경우 등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 측의 사유에 의해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입점업자의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추가변경 등 입점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입점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사전에 서면 약정에 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위 가).에 의함)』

6) MD 개편 전 3개월(2015. 2. 28. - 5. 27.)과 MD 개편 후 3개월(2015. 5. 28. - 8. 27.)

7)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조는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