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5. 2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진주시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장위탁운영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매장: 진주시 C 건물 입점 매장 운영자: 원고, 계약자: 피고, 상가임차인: E
1. 운영자가 전세비용 30,000,000원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여 상기 매장을 계약자 B 또는 상가임차인 E 명의로 계약한다.
2. 계약기간 이후 계약자는 1년 이내 월 일정 금액을 운영자에게 상환한다.
단, 시장상황에 따라 1년 6월 또는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운영자와 계약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2년 경과 후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상기 매장의 전세금으로 대체한다.
3. 계약자는 매장운영에 따른 각종비용을 부담하고, 운영자는 계약자가 매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정책 등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4. 계약자는 매장운영시 D의 운영원칙에 준해 매장을 운영할 것이며, 비정상영업 및 불편법 영업 등 계약자의 원인으로 발생된 대리점의 Penalty(D 운영 Guide 기준으로 발생되는 대리점의 Penalty)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5. 상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내용은 신의성실원칙 및 일관관례에 준한다.
나. E은 2015. 5. 27.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6. 20.부터 2017. 6. 19.까지, 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판매시설 입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게 2015. 5. 26. 10,000,000원, 2015. 6. 19.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