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6089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하단 각주 4),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임대을 매장’이란, 임차인인 피고가 매장을 전대함에 있어서 전대차의 차임을 전차인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형태의 매장을 의미한다. 5) ‘임대갑 매장’이란, 전대차의 차임을 전차인의 매출액에 상관없이 고정된 일정 금액으로 하는 형태의 매장을 의미한다.

3. 판단

가. 직접 소유 호수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대된 부분의 매출도 임대료 산정 기준의 총 매출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전대한 매장 중 임대갑 매장의 경우에도 전차인의 매출이 총 매출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총 매출에 포함되는 전대된 부분의 매출이란 전차인의 매출이 아니라 전대된 부분에서 피고의 매출을 의미하므로 임대갑 매장의 경우에는 피고가 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전대차의 차임만이 총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임대갑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총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접 소유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 상으로 임대갑 매장에서 발생하는 전차인의 매출액은 피고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