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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2. 선고 2016구합81215 판결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실제 이자를 수령한 때가 수입시기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483(2016.08.25)

제목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실제 이자를 수령한 때가 수입시기임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년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2016구합8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07. 7. 4. 김AA 소유의 ××시 ××동 ××-×× 목장용지 1,24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0. 3. 5. ××지방법원 ××지원 201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2억 원과 이자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득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기타소득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김A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김AA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고, 위 판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이 사건 소득6,000만 원 중 29,672,131원(200,000,000원×0.3×181/366)은 2007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고, 나머지 30,327,869원은 2008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 중 일부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이전까지의 약정이자 부분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 모두가 기타소득으로서 2010년에 귀속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여 당시 김AA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변제기와 이자지급일 및 작성일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차용증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상기 금원을 2007년 7월 3일자로 월 5%의 금리로 2012년 월 일까지 정히 차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 만일 약정이자의 지불이 2회 이상 연체시 기한내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요구 즉시 변제키로 한다.

2007년 월 일

2) 원고는 김BB의 소개로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된 것인데, 김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골프연습장 투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원고에게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되면 약정이자 뿐 아니라 골프샵 관련 혜택도 주고, 잘 안되더라도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일단 2007. 7. 3.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7.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후 김AA이 요청하는 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을 김AA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에 다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3) 원고와 김AA의 예상과 달리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2007년 겨울경 김BB과 함께, 골프연습장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안되면 이자를 독촉하기 위해서 김AA을 찾아갔는데, 당시 김AA은 곧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잘 안되더라도 법정이자 정도는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다.

○ 원고는 2007. 7. 3. 김AA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5년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김AA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김AA은 이후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김AA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6147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의 2010. 3. 11.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김AA이 2010. 4.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2010가합61767호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 외에는 원고와 김AA으로부터 추가서면이나 증거를 제출되지 않은 채 1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2010. 9. 16. '김A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기재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 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2억 원을 2007년 7월 3일자로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일자는 2012년으로만 되어 있고, 매월 약정이자를 지불한다는 기재는 있으나 그 지급일자가 매월 몇 일 인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 원고가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2007. 7. 3. 당시에는 아직 대여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금액과 이율 및 대략적인 변제시기만을 정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매월 (공란)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는 부분은 단순한 예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김BB의 소개로,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하여 잘 되면 월 5%의 이자와 골프연습장 사업 관련 혜택을 주고 잘 안되어도 법정이자는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사업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야 알 수 있고,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대여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일정한 날에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후 2007년 겨울이 되어서야 김AA을 찾아가 골프연습장 사업의 경과를 알아보았다는 것인 점, 그 대여금과 이자 청구소송도 2010년에야 이루어졌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 시로부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소송의 민사 판결에서도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김AA이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정확한 연체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 소송에 제출된 증거는 차용증뿐이고, 원고와 김AA이 소장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 외에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에서도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한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고 원고도 매월 특정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⑤ 김B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AA이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07. 9. 3.부터 매월 3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차용증의 기재에 근거한 증인의 추측일 뿐 원고와 김AA 사이에 그렇게 약정한 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일정한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여는 김AA이 투자한 골프연습장 사업의 진행경과나 수익이 나는 시기에 따라 5년내에 적절히 원금과 월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김AA은 원고로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아 2회 이상 이를 연체한 경우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관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겨울경 김AA을 찾아갔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민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2008년 8월경까지 1년 분(= 2억 원×30%)의 이자에 해당하는데 2008년 8월경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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