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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 10. 09. 선고 2012가단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압류의 부기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

요지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가단391 가등기말소

원고

김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0.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7. 6. 13. 접수 제91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9. 이 사건의 공동피고이던 김AA과 사이에 ① 김AA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사용하기로 하되, 경상남도로부터 XX화물터미널조성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② 원고는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김AA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③ 김AA이 2008. 6. 8.까지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나. 원고는 김AA에게 위 약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7. 6. 13. 접수 제912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김AA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김AA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① 2007. 11. 7.자(동래세무서), ② 2007. 11. 22.자(금정세무서), ③ 2007. 11. 29.자(마산세무서)로 세 차례에 걸쳐 압류하였고, 위 각 압류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에 대하여 ① 2007. 11. 9. 접수 제16599호로, ②2007. 11. 26. 접수 제17464호, ③ 2007. 11. 30. 접수 제17822호로 각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김AA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XX화물터미널조성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별도로 000원을 지급하지도 않자, 원고는 2011. 11.경 김AA에게 이 사건 약정이 파기되었음을 전제로 위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마. 원고와 김AA 사이에는 2012. 7. 10. 이 법원에서, 김AA이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 관계인 매매계약을 자체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김AA에 대한 2011. 11.경 통지 또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였으며, 김AA은 위 조정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압류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해제로 인하여 소멸된 이상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는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파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기 이전에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이에 따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마친 이상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 등 참조),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를 압류하였음에 불과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원고와 김AA 간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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