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두4688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0702(2018.05.1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8두46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