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2011. 11. 3. B과 사이에 나주시 C 대 1,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억 1,11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4,111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1억 6,999만 원은 균분하여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4. 4.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매매대금 2억 4,111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27. 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3. 11. 4.까지 합계 198,598,650원의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연체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4. 주식회사 옥당종합개발(이하 ‘옥당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매도하였고, 옥당종합개발은 같은 날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2억 4,111만 원에 취득하여 옥당종합개발에게 2억 4,10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옥당종합개발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연체이자를 원고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3년 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00,614,2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5.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