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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6누48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는 2011. 11. 3. B과 사이에 B에게 D 상업용지 대 1,616㎡(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나주시 C 대 1,61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411,1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41,11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169,990,000원은 2012. 5. 3., 2012. 11. 3., 2013. 5. 3., 2013. 11. 3. 4회에 걸쳐 542,497,500원씩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계약금 241,11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3%(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이율을 변경할 수 있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4. 4.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대금 241,110,000원에 양수하고, 그 무렵 B에게 241,1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1. 4.까지 합계 198,598,650원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4. 주식회사 옥당종합개발(이하 ‘옥당종합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고, 같은 날 옥당종합개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와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권리의무 승계계약은 양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옥당종합개발은 2013. 11. 4.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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