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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8486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4,731,121원의 공사대금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6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D 지상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4. 3. 19.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3억 9,050만 원, 공사기간 2014. 4. 14.부터 2014. 6. 10.까지,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창호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선급금 4,000만 원, 철골조 현장 입고시 1억 원, 철골 공사 완료시 1억 4,500만 원, 준공 후 15일 이내에 잔금 105,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4. 10.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3.부터 2015. 1. 13.경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합계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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