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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8가단110476
공사대금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9,792,81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30.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 지상에 카센터 및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445,0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는데, 2016. 7. 27. 이 사건 건물을 준공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51,66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3,3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채권자인 ㈜D은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0729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63,547,188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19.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원고의 채권자인 학교법인 E은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112832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9,464,261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26.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① 전부명령에 해당하는 금액인 63,547,188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이 전부되어 원고가 그 채권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전부명령을 초과한 금액[29,792,812원(= 93,340,000원 - 63,547,188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그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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