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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31 2016가단4222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2014. 4. 10. 피고로부터 국군재정관리단이 발주한 평택시 팽성읍 내리 일원 000지원시설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A블럭)를 하도급 받았고 피고와 기성 공사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대우인력개발은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28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43,698,8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A은 2016. 5. 9.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623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39,468,624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각 결정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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