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4,929,1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옹벽 보강토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4. 11. 1.부터 2015. 1. 31.까지 81,7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토지조성 및 옹벽보강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7,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44,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직권 판단
가. 을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D은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38990 장비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9. 5. 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929,136원의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타채1459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사실, D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9가소1943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929,1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추심채권자인 D만이 그 이행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