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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68911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채권의 부존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며,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즉 제3채무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즉시 발생한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과실도 없이 피압류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민법 제470조를 유추 적용하여 제3채무자의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31858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C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 5210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6. 30.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11. 9.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2013. 3. 20.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9959호 보관금반환 청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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