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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7.5.10.선고 2006구합805 판결
지방기계서기보시보발령사항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06구합805 지방기계서기보시보발령사항 취소처분등 취소

원고

(000000-0000000)

강원 ㅇㅇ군ㅇㅇ읍ㅇㅇ리000

소송대리인변호사 ㅇㅇㅇ

피고

ㅇㅇ군수

소송대리인변호사 ㅇㅇㅇ

변론종결

2007. 3. 29.

판결선고

2007. 5. 10.

주문

1.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게 한 2003. 7. 1.자 의원면직 처분의 취소 처분 및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의 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게 한 지방기계원(8급 ) 발령 처분을 취소한다 .

3. 이 법원이 2006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6. 12. 7. 에 한 효력정지 결 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03. 6. 5. 피고에게 "2003년 제2회 지방공무원 제 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이하 위 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하고, 위 시행계 획을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이라고 한다 )을 통보하고, 같은 날 "제2회 ㅇㅇ군 지방공 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위 공고를 ' 이 사건 시험 공고'라고 한다) 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시험의 필요성 :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상적인 운영, 특수한 직무 분야의

결원 보충으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조직 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 부

여로 사기 진작

(2) 선발예정인원 :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기직 9급 1명, 기계직 9급 1명, 기능직 공

무원으로 운전직 10급 2명

(3 ) 시험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면접시험

(4) 응시자격요건

가)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갑 제6호증의 2의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서 응시자격 중 자격제한 란에 기재된 "제15조"는 "제14조" 의 오기로 보임) 규

정에 의거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나 ) 전기직 · 기계직의 경우, 해당분야 기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면접일 현재 이

ㅇ군에 기능직(전기직 · 기계직 )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단 , 응시자 중 기사 자

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산업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기

능사 자격증 소지자)

나. 원고는 1996. 3. 26.자로 ㅇㅇ군 위생환경사업소에 기능직 공무원(지방기계원 10 급 시보)으로 신규 임용되어, 1996. 9. 26.자로 지방기계원 10급, 1998. 2. 21.자로 지 방기계원 9급 , 2003. 4. 1.자로 지방기계원 8급 대우로 승진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3. 6.경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1·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한 후, 지방기계서기보시보로 발령 처분을 받고자 기능직 공무원직(지방기계 원 9급) 을 사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2003. 7. 1.자로 의원면직 처분 및 일반직 공무원인 ㅇㅇ 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지방기계서기보시보로 임용 처분을 하였고, 2004. 1. 1.자로 지방기 계서기보, 2005. 7. 1.자로 지방기계서기로 승진 발령하였다 .

라. 2005. 9.경 강원도 종합감사반은 ㅇㅇ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군 인사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이 사건 시험 시행결의 및 공고에서, 전기직 · 기계직 의 응시자격요건으로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04. 5. 29. 규칙 제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4조 제1항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그 시정 방법으로 원고에 대 한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 등을 취소하고, 현재 소지한 자격증 및 경력에 적합 한 직렬에 재임용하라는 내용의 처분 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2003. 7. 1.자 의원면직 처분 및 2003. 7. 1. 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을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2006. 10. 24 . 원고 를 다시 기능직인 지방기계원(8급)으로 발령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1. 14. ㅇㅇㅇ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2006-19호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ㅇㅇㅇ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1. 29.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 갑 제2 ,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울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험 시행결의 및 공고가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행 정규칙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 어서, 이 사건 시험 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원고에 대 하여는 그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7. 1.자로 한 지방 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7. 1. 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이 ㅇㅇ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 험 공고의 응시자격요건을 신뢰하여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② 이 사건 시험 공 고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었으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합격한 후 2003. 7. 1.자로 지방기계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이래 약 3년 4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 용 처분을 취소한다면 , 그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비교하여 원고가 입는 피해가 너 무나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

(3)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과 같이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에 법규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됨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 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 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권 제한의 법리에 어긋나는 점에서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ㅇㅇ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상적 운영과 하위직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자 2003. 6. 3. ㅇㅇ 군 인사위원회 위원장(○○군 부군 수)에게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응시자격(○○군에 재직하는 기능직, 일용직, 별정직 공무원 중 관련 분야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등에 대한 사전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 인 사위원회 사전심의요구서' 를 송부하였다.

(2 ) 당시 피고는 ㅇㅇ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 험 요구' 라는 제목의 문서를 함께 보내면서, 그 문건에 '2003년 제2회 지방공무원 제한 경쟁 특별채용 계획'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계획서에는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동일 분야 기능직 공무원으로 ㅇㅇ군에 재직 중인 자 중 지방기계 9급의 경우 ㅇㅇ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산업기사 자격증 이 상' 소지자" 로 그 자격 및 경력을 제한하였다.

(3) ㅇㅇ군 인사위원회는 2003. 6. 5. ㅇㅇ군청 부군수실에서 이 사건 시험 시행을 결의함에 있어서 피고가 당초 송부한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요건과 달리 그 요 건을 완화하여 결의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이 사 건 시험 공고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1. 가. (1)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

(4) 2005. 10. 5.경 ㅇㅇㅇ 종합감사반장 ㅇㅇㅇ은 ㅇㅇ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 ○군 부군수에게, 원고에 대한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이 지방공 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 를 위반한 점에 대한 의견 및 앞으로의 처리 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송부하였다.

(5) 이에 대해 ㅇㅇ군 기획감사실장 ㅇㅇㅇ은 ㅇㅇㅇ 종합감사반장에게,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은 "업무연찬 미숙과 ㅇㅇ군 인사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임용 처분을 취소하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송부하였다.

(6) 그 후 ㅇㅇㅇ 종합감사반에서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 용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전 경력을 감안하여 현재 소지한 자격증 및 경력에 적합한 직렬에 재임용 조치하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1, 2, 갑 제2, 3, 5, 8호증, 갑 제6

호증의1 내지 3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의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 취소 처 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처분은 위 임용 처분의 취소 처분과 필요적 견련 관계에 있는 처분으로서 위 취소 처분에 부가하여 내려진 처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임용 처분의 취소 처분에 대한 당부를 중심으로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 다.

(1)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 행정조직 내부 관계에서 제정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 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 등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 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 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등 참조).

( 나 )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원래 행정규칙에 해당하나,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지방공무원임용 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 · 의무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 인사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과 결 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시험에서의 응시자격요건(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경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 항 제2호 및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응시자격요건을 완화한 시험에 위 법규에 규정된 자격요건 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응시 · 합격하여 2003. 7. 1.자로 일반직 공무원인 지방기계서기 보시보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임용 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 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 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 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 가)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 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 행위는 당연무효이 고 , 국가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 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 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 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과 같이 당 연무효인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공무원법은임용의 기본원칙으로 성적(실적)주의를 천명하면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소극적으로 위 법 제31조 각호가 정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능력요건과 적극적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격기준에 부 합함은 물론 임용시험에도 합격하여야 하는 성적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능력요건을 결한 자의 임용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나, 성적요건이 결여된 자 에 대한 임용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23. 선 고 98두12932 판결 및 그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1998. 6. 26. 선고 97구3759 판결 참 조), 이 사건과 같이 성적요건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에서는 앞서 본 신뢰보호 원칙의 각 해당 요건별로 이 사건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나 )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1) 이 사건 시험 공고에서 일반직 공무원인 전기직 · 기계직 9급의 응시자격요 건에 대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 14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증 소 지자가 없는 경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 것은 일응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ㅇㅇ군 인사위원회는 피고와 별개의 기관인바, ㅇㅇ군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피고가 사전심의를 요구한 계획서와는 달리 응시자격요건을 완 화 · 수정하여 이 사건 시험 공고를 하고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법하게 심의 · 의결된 ○○군 인사위원회의 이 사건 시험 공고의 견해표명에 기속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속 공무원의 임명 · 휴직 ·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지고(지방공무원법 제6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점(같은 법 제7조 제1항),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 군 · 구의 경우 부시장 · 부군수 ·부구청장이 되고, 이에 따라 ㅇㅇ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ㅇㅇ군 부군수인 점(같은 법 제9조 제1항), ③ 인사 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 야 하는 점(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2항), ④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 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하는데, 임용권자가 특별임용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임용 예정직급, 특별임용이 불가 피한 사유, 임용예정자의 학력 ·경력 연구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 시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는 점(같은 령 제18조 제1항, 제42조의2 제4항 본문) 등에 나타난 임용권자와 인사위원회의 관계, 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그 권한과 의 무, 9급 공무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절차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인사위원회가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 사건 시험을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시험 공고 등 인사위원회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결국 피고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일련의 과 정 중 일부에 속하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ㅇㅇ군 인사위원회가 피고의 사전심의 요 구 계획서와 다른 응시자격요건을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사실 관계, 특히 ㅇㅇ 군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시험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 , 인사위원회가 응시자격을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으로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시험 공고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 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는 '합격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임용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취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시 험 응시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험 공고문에'합격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임용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취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의 '임용결격사유' 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정한 절대적 결격사유를 의미하거나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 도의 결격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이 사건 시험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임용결격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원고로서는 자신의 합격이 취소되리 라고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원고의 시험 응시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앞서 본 사실 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시험 공고를신뢰하고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하였으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

( 마 )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보시보 임용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⑤ 이 사 건 시험은 ㅇㅇ군 상하수도 사업소의 정상적인 운영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ㅇㅇ군청 재직 공무원 중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 원을 임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 ㅇㅇ 군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을 의결하면서 전기직 · 기계직 일반직 공무원의 응시자격요건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5]에 규정된 자격요건보 다 완화한 이유는, ㅇㅇ군 소속 상하수도 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공무원들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ㅇㅇ군 일대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며 평소에도 묵묵히 공무수행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 고, 나아가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② 원고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등 약 7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그 후에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3년 4개월 이상 성실히 자신의 책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험 시행의 의도 및 원고의 근무기간 및 지위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에서 ㅇㅇ군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온 원고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얻게 되는 사익이, 산업기사 자 격을 요함에도 기능사 자격증만을 소지한 원고를 임용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보다 결 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7. 1.자 지방기계서 기보시보 임용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바 )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라고 할 것이다.

(3) 취소권의 제한

( 가 )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권 제한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하 여도 살펴본다 .

행정처분에 법규 위반의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를한 처분청이 수 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 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 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 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 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 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30 판결 등 참조).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7. 1.자 지방기계서기 보시보 임용 처분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그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법규 위반의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처분인바, 이러한 경우 비록 위 2. 라. 의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2. 라 . (2)의 (마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공익상 의 필요보다 원고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기득권을 침해 받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에게 다시 기능직 공무원인 지방기계원 8 급으로 인사 발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 및 보수관계, 원고의 기대감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의 기 득권을 침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 를 일탈하여 취소권 제한의 법리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법원이 2006아 19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6. 12. 7. 에 한 효력정지 결정은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ooo (재판장)

ooo

ooo

별지

관련 법령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 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하되,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 이

하 "시 · 도 "라 한다)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

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

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

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

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지

사·부교육감,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

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은 당해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7조 (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개정 1978.12.6>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

는 경우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직

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8조 (시보임용)

① 5급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

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2조 (시험의 실시)

②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6급 내지 8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6급 내지 9급 공무원의 전

직시험,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

시한다.

제35조 (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 (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특별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는 국가기술자격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증 또는 규칙이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

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

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특별임용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임용 예정직급, 특별임용이

불가피한 사유, 임용예정자의 학력 ·경력·연구실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임용시험실시의 기관 및 절차)

④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내지 9급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과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이를 실시한

다.

ㅇㅇ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04. 5. 29. 규칙 제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 · 방송 또는 인 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 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 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5] 와 같다.

[별표5]

자격증 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 공무원

(2) 기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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