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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26 2019다262193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한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에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등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온 교육공무직 호봉제근로자(이하 ‘호봉제근로자’라 한다)들이다.

(2)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후 해당 법률에 정해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과 호봉제근로자는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관리실에서 사무행정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근로자들은 기본급에 관해서는 2013. 8.부터 공무원보수규정의 ‘기능직 9급의 보수’를 적용받다가, 기능직 공무원 직제가 폐지된 2014년경부터 일반직 공무원 9급의 보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호봉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①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하지 않았고, ②「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매년 1월 1일(공무원봉급표가 갱신되는 날)이 아닌 매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봉급 기준을 적용하였다.

(4)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I 노동조합은 2016. 7. 2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44조). 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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