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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1가합533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3. 18. 공포되었고,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은 20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9. 개발계획수립이, 2007. 6. 28. 개발계획변경이, 2007. 7. 4. 실시계획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5. 9. 1.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4.(2009년 공급분)과 2010. 11. 3.(2010년 공급분)에 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대상토지, 이주자택지 공급조건, 공급가격 등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가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택지조성원가에 택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비준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각 공급가격을 산정하였다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감정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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