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300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BN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12. 31.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3. 18. 제정ㆍ공포되었고, 충남 연기군 BM, BO, BP, 공주시 BQ, BR 일대는 20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9. 개발계획수립이, 2007. 6. 28. 개발계획변경이, 2007. 7. 4. 실시계획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2005. 9. 1. 이 사건 사업지구에 주거가 편입되어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4.(2009년 공급분), 2010. 11. 3.(2010년 공급분) 및 2011. 10. 10.(2011년 공급분)에 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대상토지, 이주자택지 공급조건, 공급가격 등을 각 공고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이주자택지 공급가격) ①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이주자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