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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08 2012가합104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A, AX, B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충남 연기군 BM 일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BN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12. 31.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3. 18. 제정ㆍ공포되었고, 충남 연기군 BM, BO, BP, 공주시 BQ, BR 일대는 20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9. 개발계획수립이, 2007. 6. 28. 개발계획변경이, 2007. 7. 4. 실시계획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5. 9. 1.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4.(2009년 공급분), 2010. 11. 3.(2010년 공급분), 2011. 10. 10.(2011년 공급분)에 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대상토지, 이주자택지 공급조건, 공급가격 등을 각 공고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이주자택지 공급가격) ① 이주대책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이주자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라 산정한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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