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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0 2013나2007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충남 B 일원...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6행부터 제5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사업의 성격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의 성격, 피고의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의 존재 및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14행부터 제10쪽 아래에서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정당한 분양대금에 산정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판단한다.

3. 정당한 분양대금의 산정

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1) 피고는, 구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공급지침」제6조 제3항,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의 70% 수준에 근접하여 조성원가의 70% 정도로 그 공급가격을 산정하였고,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그 공급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대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부합하는 정당한 분양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이주자택지 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이 부분을 조성원가에 비준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공급가격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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