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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행복도시법)

[시행 2023.10.24.] [법률 제19770호 2023.10.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혁신행정담당관), 044-200-30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대통령은 제외하며, 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새롭게 건설하는 도시로서,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과 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법률로 행정구역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란 제16조의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예정지역과 맞닿은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조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14. 6. 11.][제목개정 2023. 6. 9.]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自足都市)

2.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3.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4.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ㆍ정보도시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하기 전에 제2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없어지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①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또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지역의 지정 목적이 없어지거나 그 구역ㆍ지구ㆍ지역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한 인문ㆍ자연 환경과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조사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ㆍ환경성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주변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細目)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변지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축척 500분의 1부터 1천500분의 1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를 말한다)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면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변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송부 및 열람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할 때 제13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ㆍ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 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⑤ 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건축허가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 양잠장, 고추 건조장, 잎담배 건조장 등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4. 죽목(竹木)의 벌채 또는 식재(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관상용 식물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6. 3.>

1.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하는 경우

2. 거주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가.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의 그 토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2008년 2월 29일 이후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③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예정지역 안에서는 건설청장에게, 주변지역 안에서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 제27조제6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 완료 공고를 한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주변지역: 건설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ㆍ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5조의 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도면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삭제  <2017. 10. 24.>

6. 여성가족부

③ 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4.>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 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드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 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⑥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16조의 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전에 건설청장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제60조제4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④ 건설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ㆍ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 건설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설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⑩ 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⑫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⑬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국토교통부장관ㆍ건설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⑭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14. 6. 11.]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사업자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전문개정 2014. 6. 11.]
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ㆍ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건설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④ 건설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4. 6. 11.]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건설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31.>

⑥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은 직접 또는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1. 17., 2020. 3. 31., 2021. 7. 2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7.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②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ㆍ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제63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예정지역등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건설청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예정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예정지역등이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제1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 전에 예정지역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예정지역등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6조 (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7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건설청장이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2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청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 건설청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주변지역 안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45조,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 제63조 및 제64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24.>

③ 제2항에 따라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는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로 보며, 제21조제5항에 따라 고시되는 실시계획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등 토지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

9.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10.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4. 6. 11.]
제31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24.>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설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건설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1조의 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3조 (소위원회)

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ㆍ설계 조정 소위원회 등 제3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4조의 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4조의 3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31.]
제35조 (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4. 6. 11.]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6. 9.>

③ 건설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20. 6. 9.>

④ 건설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4. 6. 11.]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31.>

1. 제14조에 따른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의2.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6. 제27조에 따른 준공검사

7. 제44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8.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9. 제60조에 따른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10. 삭제  <2017. 10. 24.>

11. 위원회 사무의 지원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건설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5. 삭제  <2017. 10. 24.>

16.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4. 6. 11.]
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0. 24.>

[전문개정 2014. 6. 11.]
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2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3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건설청장은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전문개정 2014. 6. 11.]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제44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④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⑤ 건설청장은 회계를 관리ㆍ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4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2021. 3. 16., 2023. 10. 24.>

1.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 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 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 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법률 제19770호(2023. 10. 24.) 제45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6조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6조의 2 (재산의 관리전환 등)

① 회계에 속하는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청이 조성ㆍ취득한 별표의 청사 등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 사업 유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각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건설청이 구축한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물품과 예정지역 내 설립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6조의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예정지역 안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여 건설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의2제2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되거나 귀속된 공공시설을 건설청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8.]
제47조 (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8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49조 (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1조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한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3조 (주변지역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방법 등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4조 (관련 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요ㆍ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전문개정 2014. 6. 11.]
제55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경우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ㆍ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6조 (손실보상)

①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7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①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8조 (서류의 열람 청구 등)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5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7장 보칙
제60조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②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③ 건설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건설청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건설청”으로 본다.

⑤ 예정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3. 16.>

⑦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6.>

[전문개정 2014. 6. 11.]
제60조의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청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7. 10. 24.]
제60조의 3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이 아닌 지역을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예정지역의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건설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미관ㆍ경관 향상 및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처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60조의 4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검사(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또는 면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공급사업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하는 때에는 건설청장과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건설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61조

삭제  <2017. 10. 24.>

제62조

삭제  <2017. 10. 24.>

제63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이전까지 이를 확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를 적용하는 경우 “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 안에서는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수도법」 및 「하수도법」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 1. 11.>

1.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2.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② 건설청장이 제1항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3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5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63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청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6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예정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예정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3조의 9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건설청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신설 2023. 10. 24.>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ㆍ단체ㆍ개인ㆍ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건설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⑨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3. 10. 24.>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⑩ 건설청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0. 24.][법률 제19770호(2023. 10. 24.)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3조의 10 (청문)

건설청장은 제63조의9제10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7. 10. 24.]
제64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1. 도로ㆍ구거(溝渠) 등: 국토교통부장관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재산: 기획재정부장관

[전문개정 2014. 6. 11.]
제66조 (공공시설의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6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4. 6. 11.]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8장 벌칙
제69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36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4. 6. 11.]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1. 17.]
부칙 <법률 제7391호, 2005. 3.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24조, 제29조 내지 제37조, 제38조제4항, 제40조 내지 제4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4항, 제64조,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추진단의 한시적 설치) ①건설청이 설치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위원회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⑥추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①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 중 제13조ㆍ제15조ㆍ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42조 내지 제51조, 제53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는 추진단의 단장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③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예정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건축허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4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도시계획의 수립, 「건축법」 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이 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설청의 설치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등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건축법」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예정지역 안에서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하여진 행위는 건설청장이 행하거나 건설청장에게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과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ㆍ연구 등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37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㊱생략

㊲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㊳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26호, 2006. 12.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ㆍ제23조제3항ㆍ제62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51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부칙 <법률 제8283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채석허가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⑪내지 ⑯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⑪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⑳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㊲생략

㊳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㊴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내지 ⑳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내지 ⑳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㉛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⑳생략

㉑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7호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㉒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생략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부터 ㉚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㉕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6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⑪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9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⑲ 부터 ㊸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⑲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계획에 관한 특례의 경과조치) ①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심의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은 각각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청장이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와 건설청장이 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54조”를 “제5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25조”를 “제26조”로 한다.

⑫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㉞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7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⑬ 부터 ㉒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4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1호 중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㉗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㉛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㉕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2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㉙ 부터 ㊹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6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75>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001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㉔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면허세ㆍ수수료”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로 한다.

⑭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㊱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㊿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1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9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7조제7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9조제9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㊽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9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⑮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189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업체 참여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 관하여는 제6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⑥ 및 ⑦ 생략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85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9>까지 생략

<6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4항 후단,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제31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54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전단, 제2항 후단, 제5항 후단, 제64조제1항 전단, 제65조제3항 및 제6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5. 안전행정부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환경부차관 및 건설청장

제63조의6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5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81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3조제4항 중 “「도로법」 제48조, 제58조 및 제77조”를 “「도로법」 제76조, 제82조 및 제90조”로 한다.

<7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54호, 2014. 6.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59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법률 제13726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⑲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㉕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㊺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1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㊲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㊾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18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22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48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3조의9 및 제63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8조제2항,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청장의 업무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건설청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4호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이 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④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0호,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하는 때에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처분 등에 한정하여 종전의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청장의 고시를 적용한다.

⑤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건설청장에게 신청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 처분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2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5734호, 2018. 8. 14.>

이 법은 2019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003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4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도시계획ㆍ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㉞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8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제1호 중 “하천ㆍ구거”를 “구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하천: 환경부장관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73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947호, 2021. 3.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⑲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947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314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각각 “지역균형발전시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㊱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770호, 2023.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지원의 유효기간) 제45조제2항제10호의2, 제63조의9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 매각 또는 무상양여 대상의 범위(제46조의2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