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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10225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9,669,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7.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3. 18. 공포되었고, 충남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이 20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2005. 12. 20.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보상에 착수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6. 11. 29. 개발계획수립이, 2007. 6. 28. 개발계획변경이, 2007. 7. 4. 실시계획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다.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민이 되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공급대상자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은 사람들 중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원고를 결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다.

B

바. 피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훈령인 행정중심복합도시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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