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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3.27 2012가합2015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5. 3. 18.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CD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05. 12. 31.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고만 한다)이 제정, 공포되었고, 충남 B, E, F, G, H 일대는 2005. 5. 24.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1. 29. 개발계획수립이, 2007. 6. 28. 개발계획변경이, 2007. 7. 4. 실시계획승인이 각 고시되었다.

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2005. 9. 1.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이주자택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14.(2009년 공급분)과 2010. 11. 3.(2010년 공급분)에 각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대상토지, 이주자택지 공급조건, 공급가격 등을 각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가 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이하 ‘이주대책예규’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택지조성원가에 택지의 입지여건을 감안한 비준율을 곱한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공급가격을 산정하였고, 이주자택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그 공급가격을 산정하였다

이주대책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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