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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합742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9 내지 2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9 내지 2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9 내지 2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를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제기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제9 내지 21항 기재 토지는 소외 C, 소외 D, 소외 E, 소외 F 및 피고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합유자 중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9 내지 2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토지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를 포함한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9 내지 2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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