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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7가합103102 (1)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592,763원, 원고 B, C에게 각 56,395,1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그 외 대전 대덕구 F 임야 8㎡ 외 7필지(이하 ‘관련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고, 망 G는 망 E의 처이며, H, 피고, I, J, 망 K는 망 E와 망 G의 자녀들이다. 2) 원고 A는 망 K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 K와 원고 A의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등기 1) 망 E가 1996. 10. 3.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7. 1. 15. 접수 제205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E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망 G와 자녀인 H, 피고, I, J, 망 K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 중 한 사람인 망 K가 2012. 9. 21.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1 내지 6, 8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2. 11. 6. 접수 제27405호로, 같은 목록 7, 9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3. 10. 1. 접수 제25574호로 합유자 망 K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망 G, H, 피고, I, J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망 G가 2014. 10. 12.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4. 21. 접수 제7851호로 합유자 망 G의 사망을 원인으로 H, 피고, I, J 4인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인 H, 피고, I, J는 2016. 4. 21. 이 사건 부동산을 L에게 대금 50억 원에 매도하였고, L는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을 H, 피고, I, J에게 각 125,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2017. 4. 21. 잔금 45억 원 역시 H, 피고, I, J에게 각 1,125,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2017.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L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관련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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