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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108564
정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292,713원, 원고 B, C에게 각 32,861,80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E가 1996. 10. 3.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F와 자녀인 G, 피고, H, I, J는 1997.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임을 전제로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2. 5. 25. K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수용대상으로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었던 J는 협의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2. 9. 21.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J를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1. 6. 합유자 J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F, G, 피고, H, I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한민국은 2013. 2. 6.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토지에 대하여 2013. 1.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 2. 15.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935,913,970원(이하 ‘1차 보상금’) 중 272,652,329원은 I 계좌에, 나머지 1,663,261,641원은 F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이후 G는 2013. 2. 18. 315,068,329원을, H는 2013. 2. 22. 260,000,000원을 각 위 F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2014.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7, 8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4. 1. 6.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감정원은 2014. 1. 28.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824,478,000원(이하 ‘2차 보상금’) 중 145,413,000원은 I 계좌에, 나머지 2차 보상금 679,065,000원은 피고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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