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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8 2016나11941 (1)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 1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E가 1996. 10. 3.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F와 자녀인 G, 피고, H, I, J(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는 1997.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6. 10.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 소유형태는 합유로 하였다.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2. 5. 25. K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수용대상으로 공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 중 1인이었던 J는 그 협의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2. 9. 21. 사망하였고, 배우자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가 망 J를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11. 6. 합유자 망 J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F, G, 피고, H, I의 합유로 소유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한민국은 2013. 2. 6.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6항 토지에 대하여 2013. 1. 1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2013. 2. 15.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1,935,913,970원 이하 '1차 보상금'이라 한다

중 272,652,329원은 I 계좌에, 나머지 1,663,261,641원은 F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이후 G는 2013. 2. 18. 315,068,329원을, H는 2013. 2. 22. 260,000,000원을 각 위 F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았다. 라.

대한민국은 2014. 1. 15. 별지 목록 기재 제7, 8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4. 1.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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