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1조 , 민사소송법 제63조 , 제206조 , 제239조 [2] 민법 제271조
원고,피상고인
온양방씨 시정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상고인
방효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를 비롯하여 제1심피고 방헌용, 방효섭, 방오봉, 소외 방효정 등 5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고 ( 당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참조), 따라서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과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합유등기의 명의인인 피고와 제1심피고 방헌용, 방효섭, 방오봉 이외에도 역시 그 명의인인 소외 방효정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방헌용, 방효섭, 방오섭 및 위 상속인들 중 1인인 제1심피고 방정석이 청구를 인낙하자, 위 상속인들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법원도 이 사건 소송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점을 간과하고, 위 청구인낙 및 소의 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나머지인 피고 방효범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법원도 역시 피고 방효범의 항소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등기명의인 중 1인인 소외 방효정이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명의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할 합유자의 범위가 달라질 것임에도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모두 이 점을 간과하여 이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 대하여만 판결을 선고하였으니(다만 소외 방효정의 상속인들이 합유자가 아니라면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의 취하는 무방하다), 원심판결에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 합유물에 관한 소송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합유자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