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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8.28 2013가단91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소유권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합유등기의 사무처리(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에 의하면,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위 ‘(1)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유등기의 등기명의인 중 일부의 사망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그 성질상 등기의무자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이나 대위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이므로 소송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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