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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나93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피고들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논산시 G 임야 26,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F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2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합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과 L, M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합유자 전원이 공동피고가 되어야 함에도 L, M를 누락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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