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06 2005가합73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원고 A, B은 망 C(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한다)의 처와 아들이다.
나. 망인의 흡연력 및 흡연으로 인한 사망 망인은 D생으로 1963. 4.경에 군대에 입대하여 흡연을 시작하여 망인의 흡연개시 시점은 증거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망인이 금연하기 전에 30년간 흡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금연한 1999. 5.경으로부터 30년 전인 위 시점부터 흡연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1999. 5.경에 건강이 악화되자 금연하기에 이르렀다.
망인은 흡연한 30년여의 기간동안 화랑, 거북선, 은하수, 솔, 88 등 국산담배만 하루에 약 1갑씩 흡연하였다.
망인은 1999. 9. 13. 병원에서 폐암 3기말(편평상피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1. 1. 22. 결국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