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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담배전매법

[시행 1989.01.01.] [법률 제4065호 1988.12.31. 타법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065호, 198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담배전매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