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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구합10566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6번길 97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가죽제품 원료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09. 7.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결과 폐에 이상소견이 있어, 2009. 7. 19.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폐암(폐악성신생물)’의 진단을 받았다.

다. 그 후 망인은 2009. 8.경부터 2010. 1. 31.까지 휴직하다가 2010. 2. 1.부터 다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빈혈증상이 심하여 2011. 5. 12.부터 2011. 8. 22.까지 휴직하다가 2011. 8. 22. 퇴사하였다.

망인은 퇴사 후 2012. 7. 17. 중간사인 폐암 및 뇌전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후 망인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연구용역 및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후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합당한 근거 없이 망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는 망인의 폐암 유발물질로 6가 크롬을 지목하고 있는데,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연구용역 및 결과보고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6가 크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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