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전매법
①이 법에서 연초라함은 연초속식물을 말한다. <개정 1966. 4. 25.>
②이 법에서 엽연초라함은 연초의 엽을 말한다. <개정 1966. 4. 25.>
③이 법에서 제조연초라함은 엽연초를 주원료로 하여 끽연용, 교용 또는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66. 4. 25.>
엽연초와 제조연초의 전매권은 정부에 속한다.
연초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경작 또는 시작하지 못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구역은 전매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66. 4. 25.>
①전매청장은 매년 경작구역별로 경작할 연초의 종류ㆍ경작면적 및 엽연초수납가격을 경작개시 1월전에 공고한다.
②전매청장은 매년 엽연초수납가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엽연초수납가격을 정한다.
①연초를 경작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연초의 종류, 경작지의 위치, 면적, 건조장과 저장장을 정하여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②전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를 받은 자가 그 경작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전매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①연초의 경작을 상속으로 인하여 계승한 때에는 지체없이 전매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②전항의 경우이외에 연초의 경작을 계승하고자 할 때에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 4. 25.>
전매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외에 연초종자를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자는 전매청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경작을 완성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자의 연초묘상을 파괴하거나 식부한 연초를 발제하거나 또는 기타방법으로 연초의 경작을 방해하지 못한다.
①연초경작자가 전매청장이 엽연초의 수확수량을 조사하기 전에 이를 수확하려 할 때에는 전매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매청장이 수확수량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 4. 25.>
②병충해 기타사유로 인하여 수확기전에 수확하거나 또는 간근을 발제할 때에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자, 연초이식을 마쳤을 때에는 잔존연초종묘는 즉시상당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후 3주간을 한하여 예비종묘로서 필요한 수량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자는 엽연초의 수확을 마쳤을 때에는 전매청장의 지시에 의하여 연초의 간근을 발제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①연초경작자는 수확한 엽연초를 건조조리한 후 전매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②납부기일과 장소는 전매청장이 정하여 미리 공고한다. <개정 1966. 4. 25.>
①연초경작자의 납부한 엽연초는 전매청장이 지정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후 그 등급에 의하여 수납 즉시 수납대금을 교부한다. <개정 1966. 4. 25.> <개정 1966. 4. 25.>
②전매청장은 연초경작자의 납부한 엽연초로서 감정을 한 결과사용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수납대금을 교부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기한다. <개정 1966. 4. 25.>
③연초경작자는 전2항의 감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재감정 요구는 수납대금의 청구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⑤재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자가 경작면적을 감소하거나 또는 경작을 폐지하였을 경우에 그 경작을 계승할 자가 없을 때에는 전매청장은 현존한 연초를 폐기시킬 수 있다. <개정 1966. 4. 25.>
연초경작자의 엽연초는 그 경작지, 건조장, 저장장 또는 전매청장이 정한 납부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 기타 피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 4. 25.>
연초 경작자의 경작한 연초가 이식후 수확전에 풍해, 수해, 박해, 한해 또는 병충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전매청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교부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개정 1966. 4. 25.>
전매청장은 경작자가 연초를 파종하였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감정전이라도 연초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납대금의 일부를 전도할 수 있다. <개정 1966. 4. 25.> <개정 1966. 4. 25.>
삭제 <1966. 4. 25.>
제4조, 제5조, 제9조와 제11조의 규정은 시험용으로 허가를 받은 연초경작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조연초는 정부만이 제조한다.
①연초종자, 엽연초 또는 제조연초는 전매청장 또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수입 또는 수출하지 못한다. <개정 1966. 4. 25.>
②전항 이외에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제조연초는 전매청 또는 전매청장이 지정한 연초소매인이 아니면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소매인은 전매청장이 정한 가격으로 제조연초를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연초소매인은 전매청장이 봉함한 제조연초의 포갑을 개피나 개장하거나 또는 포갑이 파손 또는 오염된 제조연초를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 1966. 4. 25.>
①전매청장은 제조연초 판매가격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연초소매인이 개정당시 소지한 제조연초에서 생긴 차익 또는 차손의 전부를 연초소매인으로 하여금 납부시키거나 또는 연초 소매인에게 지불한다. <개정 1966. 4. 25.>
②연초소매인은 판매가격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정당시 소지한 제조연초의 품종별 수량을 전매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전매청장은 연초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소의 설비, 영업소에 비치할 제조연초의 품종별 수량, 제조연초의 보존과 판매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66. 4. 25.>
전5조 이외에 연초소매인과 제조연초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①전매청장은 류산니코찡의 제조원료ㆍ농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충당할 경우에는 엽연초를 매도할 수 있다. <개정 1966. 4. 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엽연초를 매수한 자는 전매청장이 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66. 4. 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자는 전매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①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 포갑지 기타 전매사업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조, 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전매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6. 4. 25.>
이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엽연초, 전매청장이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 또는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와 포갑지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영업의 목적으로서 엽연초나 제조연초에 유사한 니코찡 함유의 물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판매하지 못한다.
연초경작자, 연초소매인 또는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와 포갑지의 제작자, 판매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에는 전매청장은 경작, 제작, 판매,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①전매청장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초의 묘상, 경작지, 건조장, 저장장 또는 연초제조전용의 기구, 기계나 권연지, 포갑지의 제조장 또는 장치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림하여 연초종자, 연초, 엽연초, 제조연초, 기구, 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 포갑지, 건물,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또는 단속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②당해 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에 입회하게 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③당해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명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제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발각전에 전매청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상여금을 교부한다.
1. 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당해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그 몰수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 압수물품이 국고에 귀속되었을 때에는 그 물품의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그 선고된 벌금, 몰수물품의 가격 또는 추징금등의 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3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의 범칙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발각전에 전매청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되었거나 이미 자료의 일부가 통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상여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66. 4. 25.>
③교부된 상여금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1.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연초를 제조하거나 또는 그 준비를 개시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엽연초 또는 제조연초의 수출입을 한 자,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 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 또는 포갑지를 제조, 판매 또는 수출입한 자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청장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
②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조판매 또는 수출입한 엽연초ㆍ제조연초ㆍ제조연초의 제조용구ㆍ기계ㆍ권연지ㆍ인도지ㆍ휠타콜크지 또는 포갑지의 가격의 5배가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가격의 5배까지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신설 1966. 4. 2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가를 받은 연초경작지의 위치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연초를 경작한 자
3. 제10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전매청장에게 납부할 엽연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은닉한 자
5.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엽연초를 전매청장이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한 자
6. 제32조(專賣廳長이 賣渡하지 아니한 製造煙草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所持한 境遇를 除外한다),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지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62. 7. 14., 1966. 4. 25.>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초경작을 계승한 자
2. 제8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7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전매청장이 정한 납부기일에 엽연초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①제37조 내지 전조의 범죄에 관련된 다음의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1962. 7. 14.>
1. 연초종자, 연초종묘, 엽연초, 제조연초
2. 제조연초의 제조용권연지, 인도지, 휠타프라그, 휠타콜크지, 포갑지
3. 연초유사품과 그 원료
4. 전3호에 게기한 물건의 제조용기계, 기구
②전항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소비하거나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물건은 그 소지자의 주소, 성명의 불명으로 인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매청장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6. 4. 25.>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법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과 제5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역형에 처할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6. 4. 25.>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66. 4. 25.>
본장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지방전매관서의 장 또는 전매사업단속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이를 론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조선연초전매령은 이를 폐지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거한 허가지정기타처분은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의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된 자는 본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20조의 조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