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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5880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7. 1.부터 1991. 6. 26.까지 보령시에 있는 삼풍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7. 13.경 안산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2(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원발성 폐암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2012. 7. 11.부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및 보령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2. 10. 4. 18:38경 보령아산병원에서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암 진행,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2. 망인에게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보령아산병원과 피고가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진폐 병형 2/2형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여 치료 중이었던 점, 장해등급도 11급에서 7급으로 악화되었던 점, 망인은 위와 같은 폐암과 진폐증이 중간선행사인 또는 선행사인이 되어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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