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2. 4. 28. 피고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각장에서 소각작업을 해오던 중, 1999. 8. 20.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전이성 폐종양(폐암)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9. 9. 7.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2000. 4. 19.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망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구135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 계속 중 망인이 2001. 4. 17. 선행사인 폐암,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자식들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1. 11. 2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1누5132)에서도 2003. 3. 2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대법원(2003두4164)에서 파기환송 되었고, 다시 진행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3누3826호)에서 위 법원은 2004. 10. 8. ‘망인의 폐결핵에 의한 결절종과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공단에 대하여 1 피고 공단은 이 사건 행정소송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이상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