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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므90 판결
[이혼][공1985.2.1.(745),166]
판시사항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강명훈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그들이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묶어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헤어지겠다는 일념에서 10여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제기한 수회의 이혼소송과 청구인에 대한 유기와 학대 그리고 다른 여인과의 동거 등에 그 원인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는 마당에 피청구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과 유책배우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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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7.16선고 84르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