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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공1989.12.15.(862),1790]
판시사항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은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 그 사이의 출산문제, 시부모와의 관계, 청구인의 축첩행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에 이른 동기나 그 과정, 별거 이후의 피청구인의 생활상 기타 정황 및 국회의원선거운동 당시의 금원수수의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청구인 및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쳐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등 청구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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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4.10.선고 88르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