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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04. 25. 선고 2011구합2424 판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주류도매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026 (2011.06.13)

제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주류도매업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비록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24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XX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3.

판결선고

2012. 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도 제2기분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2010년도 제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5.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주류(탁주등)를 도매 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공급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3.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에 대한 가산세로 2007년도 제2기분 000원, 2008년도 제1기분 000원, 2008년도 제2기분 000원, 2009년도 제1기분 000원, 2009년도 제2기분 000원, 2010년도 제1기분 000원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처분 중 2007년도 제1기분과 2008년도 제1, 2기분에 관한 가산세는 당시의 거래장부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기타매출자료를 토대로 공급금액을 단순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로부터 도매면허를 대여받은 무허가 소매면허업자인 권중오 등이 원고가 거래하는 XX막걸리 제2직매장(이하 '탁주직매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주류를 구매하여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금액의 합계가 000원 가량 되므로, 위 공급액은 원고의 매출액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대구의 주류 유통의 관행상 소매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기 거부하여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시정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세무지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피고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8호증의2,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기타매출로 2007년도 제2기에는 000원, 2008년도 제1기에는 000원, 2008년도 제2기에는 000원, 2009년도 제1기에는 000원, 2009년도 제2기에는 000원, 2010년도 제1기에는 000원을 각 신고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2009년 이후의 거래장부와 대조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원고가 거래장부에 기재한 금액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뺀 금액인 공급가액과 비슷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2007년 및 2008년에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기타매출 금액에서 역산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한 주류의 공급 가액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객관적인 과세자료 없이 막연한 추측에 의하여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나.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탁주직매장에서 주류를 공급받은 자가 원고가 아니라 무면허 소매업자인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권중오 등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탁주직매장은 권중오 등은 원고의 직원이라고 알았고, 원고가 직접 주류를 수령하러 온 경우와 권중오 등이 주류를 수령하러 온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와의 거래로 처리한 사실, 탁주직매장이 발행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구입자)가 모두 원고가 운영하는 'AAAA주류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도매면허가 없는 무자격자는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를 구매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탁주직매장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고이고, 탁주직매장은 원고에 대하여만 매도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자는 탁주직매장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2.다.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5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들에게 자신의 도매면허를 대여한 점, ② 피고는 2009. 12. 7.에 탁주제조자 및 특정주류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불법주류의 유통의 근절 및 주류판매계산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철저' 등의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③ 원고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0원 상당의 주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공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기타매출로 신고한 점, ④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증(을 제5호증)에는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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