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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06. 선고 2006구합39031 판결
독립된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독립된 사업자로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39,6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608,2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73,2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52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7,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 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실업, 유한회사 ○○주류(아래이서는 위 두 회사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가 이○○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에는 227,315,188원, 2002년 제1기에는 322,066,976원, 2002년 제2기에는 259,521,649원 각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4. 12. 30.경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6. 15. 원고가 2001년 및 2002년경 무면허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39,6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08,2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573,2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52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7,930원을 각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을 1호 증의 1 내지 4, 을 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및 2002년경 주류도매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의 배달용역을 의뢰받고 소외 회사와 주류구매처 사이에서 주류, 판매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주류카드 및 주류대금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가사 위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주류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배달용역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입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끝.

다. 인정사실

(1) ○○지방 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이○○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2001년 제2기에는 227,315,188원 2002년 제1기에는 322,066,976원, 2002년 제2기에는 259,521,649원 각 상다의 주류를 매입한(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류매입'이라고 한다) 사실이 밝혀졌다.

(2) 이○○은 위조사 과정에서 2004. 11 .29. '실제로 이 사건 주류매입을 한 자는 원고였고, 자신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직원)인 듯한 외관을 갖춘 후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류를 배달하였으며,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한 제반경비를 부담하는 외에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 결정 및 큰 주류구매처로부터의 대금수금 등을 직접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지방 국세청장이 그 무렵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구 ○○동 22-2 소재 ○○상회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무자료주류 231상자를 발견하여 영치하였다.

(3) 원고는 위조사 과정에서 2004. 12. 1.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주류 판매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년 초부터 ○○상회에서 신원미상의 자들로부터 무자료주류를 구입하여 인근업소 및 슈퍼마켓 등에 도매하여 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7. '자신이 소외 회사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주류구매처에 대한 공급단가를 직접 결정하였으며, 대금이 수금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5. 5. 18. '자신이 이 사건 주류매입을 하여 단란주점, 슈퍼, 호프집 등에 주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 증, 을 3, 4호 증의 각 1. 2 을 5호 증의 1 내지 4, 을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년 및 2002년경 독립적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2호 증, 갑 3호 증의 1 내지 7, 갑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일하였거나 배달용역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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