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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6. 11. 선고 2014누6813 판결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3-구합-2693(2014.11.13)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3광1741

제목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처분은 정당하나,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부당함

사건

2014누6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밥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2693 판결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1. 6. 11.

(1심 판결과 같음)

주문

1.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라남도 00군 00덕면 00산리 산0에서 토사석・아스콘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유한회사 00유조(아래에서는 '00유조'라 한다)로부터 벙커씨유 매입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0000원(=2011년 제1기분 0000원 + 2011년 제2기분 0000원 + 2012년 제1기분 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3.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00유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원) 중 일부(2011년 제1기분 0000원 중 000원, 2011년 제2기분0000원 중 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원 중 000원,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자가 00유조가 아닌 AAA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부당한 방법 내지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에서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 0000원(본세 0000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2011년 2기분 0000원(본세 000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원), 2012년 1기분 0000원(본세 000원 + 세금계산서위장가산세 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00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위법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원고는 00유조로부터 실제로 벙커씨유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벙커씨유의 실제 공급자가 00유조가 아닌 AAA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다.

다) 00유조의 관련 세액 납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도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실제로 재화나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데, 피고는 현대유조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무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도 아니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한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아래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AA는 00유조 직원인 박00의 도움을 받아 00유조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무자료 벙커씨유를 판매하여 온 점, ② 원고는 AAA를 통하여 00유조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0000원)를 교부받고 벙커씨유를 공급받았는데, 원고가 공급받은 벙커씨유에는 AAA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 무자료 벙커씨유가 포함되어 있는 점,③ AAA가 확보하고 있는 무자료 벙커씨유의 공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AAA가 작성한 장부(을 제6호증)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AAA를 통하여 00유조가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벙커씨유 중 00유조가 아닌 AAA가 공급한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합계 0000원(=2011년 제1기분 0000원 + 2011년 제2기분 0000원 + 2012년 제1기분 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석유제품 취급업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1993년도부터 약 20년간 벙커씨유를 이용하여 아스콘제조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벙커씨유를 공급하여 주겠다는 AAA의 제의를 받고서 거래를 시작한점, ④ 원고 소속 유류구매 담당 직원인 박00가 AAA로부터 교부받은 명함에는 00대유조와는 무관한 사업장 주소지와 전화번호가 00유조의 사업장 주소지와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00유조의 매입처는 ZZ뱅크 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벙커씨유를 공급받고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ZZ뱅크가 아닌 GG칼텍스의 출하전표가 포함되어 있고, GG칼텍스의 출하전표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임의로 작성된 출하전표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가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중 일부에는 00유조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00유조가 발행자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서 이루어진 벙커씨유 거래내역 중에는 같은 날 공급되었음에도 벙커씨유의 공급 단가에 차이가 있는 거래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00유조의 관련 세액의 납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6호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규정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전에 성립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1) 구 국세기본법(201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7조 제2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 내지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를 조세포탈 범죄의 처벌 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 내지 부정과소 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내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내지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AAA의 무자료 벙커씨유를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지는 않은 점, ② 원고가 00유조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은 벙커씨유에는 실제로 00유조가 공급한 벙커씨유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과세표준 등 신고가 부당 내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할 경우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인 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액이 000원이므로,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2011년 제1기분 000원, 2011년 제2기분 000원, 2012년 제1기분 000원) 및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가산세액 부분은 적법하나,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부과된 2011년 제1기분 내지 2012년 제1기분 각 부가가치세 중 위와 같이 부과가 적법한 본세 및 가산세액의 합계액 2011년 제1기분 0000원(=000원 + 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원(=000원 + 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원(=000원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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