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 소유의 평택시 F 공장용지 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1. 18. 이 법원은 피고들을 E 주식회사의 1순위 임금채권자로 보아 피고 A에게 19,917,309원, 피고 B에게 21,583,940원, 피고 C에게 18,277,846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45,153,45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위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자가 아니고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등 참조).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가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B, A은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사내이사의 사임, 사망에 따라 새로 사내이사로 등기될 사람이 필요하여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A, C 명의의 주식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이는 점, (2) 피고 B은 2008. 1. 3. 입사하여 2014. 10. 31.까지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7.에 임금 3,743,610원을 지급받아 2014. 6.분 급여까지는 지급받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