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9행 ‘52,614,170원’을 ‘51,614,17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채권이 D과 통정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4, 8 내지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채권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증인 D은 당심에서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피고 A로부터 2011. 9. 30. 및 2012. 5. 23.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13. 3. 22. 2,7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면서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원고는 피고들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야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292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