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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5나354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9행 ‘52,614,170원’을 ‘51,614,170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1)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채권이 D과 통정하여 만든 허위의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4, 8 내지 12,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채권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증인 D은 당심에서 가게 운영자금 등으로 피고 A로부터 2011. 9. 30. 및 2012. 5. 23. 2차례에 걸쳐 1억 원을, 피고 B으로부터 2013. 3. 22. 2,7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들은 D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면서 각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원고는 피고들이 경매개시결정 이후에야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의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므로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A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2921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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