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고합267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다.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사건

2018고합26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

외도피)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3.가.다. C

4.다. 주식회사 D

검사

박성진(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민경, 박종인, 송원호, 이해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남석(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정영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피고인 B, 주식회사 D

를 위하여)

변호사 정재훈(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3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C과 공동하여 1,020,710,11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A과 공동하여 1,020,710,11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한국 합작 법인인 E(주)(E), (주)D, 말레이시아 법인 F, 홍콩법인 G 등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E(주), (주)D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법인 관리자이다.

가. 기초사실

H(H, 이하 'H'이라 한다)는 말레이시아 토지개발법 제474호에 따라 설립된 I(I, 이하 I'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장이고, J(J, 이하 'J'라 한다)은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의 계약체결권한 및 계약금액 지급승인권한을 가진 위 I의 부사장(Deputy Director General)이며, L(L, 이하 'L'이라 함)은 위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을 관리하는 I 혁신사업부 부장(Manager)으로 각 외국공무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초 위 사업을 추진 중인 I 부사장 J를 소개받아 그에게 자신들이 준비 중인 위 K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사업권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6.경 위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재방문한 J로부터 "K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A의 회사에 줄 테니, I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나에게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J는 위 사업을 I 이사회에 보고하여 2013. 7. 4. 이사회로부터 1억 1,100만 링깃(미화 2,597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승인받고, I와 (주)M1)는 2013. 7.경 K 설립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I는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해 말레이시아 법인 N, 말레이시아 법인 O 등 수개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2013. 8. 1.경 피고인 A이 본건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에 설립한 E(주)에 자회사를 통하여 40억 원 지분투자2)를 하였다.

나. 한국에서의 현금 뇌물 공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8. 1.경 I로부터 위 40억 원의 지분투자금액이 입금되자, 2013. 8. 23.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한국에 입국한 위 J를 만나, "I와 MOU가 잘 체결되고, 합작회사인 E(주)에 40억 원 주금 납입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 K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J에게 2억 원(1억 원 자기앞 수표 2장)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말레이시아에서의 현금 뇌물 공여

이후 J는 2014. 1.경 I 이사회에서 당초 승인받은 예산한도인 1억 1,100만 링깃을 초과한 1억 4,625만 링깃(USD 3,452만불 상당)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I의 자회사인 N와 A이 운영하는 (주)D 및 F 간 각각 기술이전계약 및 디자인빌드계약을 체결(2014. 2. 27.경 각 계약 최종 승인)하고, 자신의 조카 L을 위 계약 이행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임명해 위 사업을 관리하게 하는 한편, I의 이사회 또는 입찰위원회의 승인 없이 위 계약에 따른 자금 지급을 승인해 I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계약 상 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3. 12. 23.경 333,000링깃, 2014. 1. 13.경 미화 3,000,000달러, 2014. 3. 21.경 9,885,000링깃, 2014. 3. 31.경 11,515,000링깃, 2014. 7. 3.경 3,070,000링깃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에 지급하게 하였다.

(1) 2013. 12. 24.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3. 12. 23.경 위와 같이 I로부터 333,000링깃이 입금된 후, J로부터 "I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50,000링깃을 찾아서 J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3. 12. 2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Q 호텔 내 커피숍에서 J를 만나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위 대금지급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약체결과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현금 50,000링깃(원화 16,11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4. 1. 13.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1. 13.경 위와 같이 I로부터 미화 3,000,000달러가 입금된 후, L으로부터 "I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에게 "50,000링깃을 찾아서 L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4. 1. 13.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상호불상 호텔 커피숍에서 L을 만나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현금 50,000링깃(원화 16,25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4. 3. 하순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4. 3. 21.경 위와 같이 I로부터 9,885,000링깃이 입금된 후, J로부터 "I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뇌물로 전달할 돈 600,000링깃을 준비한 후, 2014. 3. 하순경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조호르바루시 R 호텔에서 J를 만나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현금 600,000링깃(원화 195,71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2014. 4. 9.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3. 31.경 위와 같이 I로부터 11,515,000링깃이 입금된 후 L으로부터 "I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에게 "100,000링깃을 찾아서 L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4. 4. 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암팡 지역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L을 만나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현금 100,000링깃(원화 32,51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2014. 4. 29.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4. 3. 31.경 위와 같이 I로부터 11,515,000링깃이 입금된 후, J로부터 "I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 C에게 "300,000링깃을 찾아서 J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2014. 4. 29.경 말레이 시아 쿠알라룸푸르시 암팡 구역 U 콘도 1층 로비에서 J를 만나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현금 300,000링깃(원화 98,26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2014. 7.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7. 3.경 위와 같이 I로부터 3,070,000링깃이 입금된 후 J로부터 "I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받자, 2014. 7.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V에 있는 F 사무실에서 J를 만나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현금 400,000링깃(원화 126,080,000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롤렉스 시계 등 뇌물공여

(1) 2014. 1. 20.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4. 1. 20.경 J로부터 신년선물 등의 제공을 요구받자, 그 무렵 말레이 시아 쿠알라룸푸르시 W 백화점 명품관에서 J에게 줄 롤렉스 손목시계 및 L에게 줄 몽블랑 펜을 구입한 다음, 말레이시아 K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J에 대한 위 롤렉스 손목시계는 피고인 A이, L에 대한 몽블랑 펜은 피고인 C이 각각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X에 위치한 Y 사무실에서 J를 만나 시가 75,078링깃(한화 24,16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직접 공여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Y의 회의실에서 L을 만나 시가 13,940링깃(한화4,480,000원) 상당의 몽블랑 펜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들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2014. 6. 13.경 뇌물공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6. 13.경 서울 강남구 Z호텔 비지니스 룸에서 전날 한국에 입국한 I의 사장 H 및 부사장 J를 만나 K 프로젝트 등에 대한 회의를 마친 후, H에게 말레이 시아 K 등 프로젝트에 관하여 계약 체결 및 위 대금지급 등에 대한 사례와 향후 사업진행 시 편의를 제공받을 명목으로 시가 약 75,000링깃(한화 23,75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주)D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A의 친인척 명의로 운영되는 A 관련 한국회사인 (주)AA3), (주)AB4)의 자금을, 외국환거래법상 요구되는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해 마치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F5)로 유출한 후, 이를 다시 A의 호주 개인 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F가 실제로는 위 (주)AA에게 원목을 수출하거나, (주)AB에게 말레이시아 소재 리조트의 임대사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AA에 원목을 수출하거나 (주)AB에게 리조트 임대사업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허위 인보이스 및 수출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메일로 AC에게 송부해 주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AC은 실제로는 반대급부 없이 위 말레이시아 법인에 돈을 송금하는 것임에도, 외국환거래법 상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인보이스, 허위 계약서 등을 외화 송금 근거 서류로 AD은행 및 AE은행에 각 제출하여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 없이 같은 날 5억 원(미화 473,943달러) 및 약 4.6억 원(미화 435,943달러) 합계 9.6억 원(미화 909,886달러)을 위 말레이시아 법인에 송금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11. 10. 재차 위 자금(미화 900,000달러)을 피고인 A의 호주 AF 은행 개인계좌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9.6억 원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도피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 V에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 F 및 홍콩시 AI에 있는 피해자 홍콩 법인 G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입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경 위 I로부터 K 프로젝트 사업 및 호주 목장 개발 사업 등 명목으로 피해자 G 계좌로 미화 4,000,000달러를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2014. 8. 27.~28.경 대여금 명목으로 위 F에 이체하고, 2014. 10. 15.경 재차 호주 AF 은행에 개설한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이체한 후 2014. 10.~11.경 처AJ 명의로 시가 1,750,000 호주달러 상당 호주 퀸즈랜드주 소재 주택(AK)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1,750,000호주달러(한화 약 1,624,500,00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32, 46, 56, 68, 71, 72, 90, 94, 104, 111, 146, 152, 160, 180, 182, 188, 190번) 및 첨부 자료

1. 계좌내역 첨부, 말레이시아 계좌거래내역, ㈜AA, ㈜AB의 각 외환송금신청서류 일체, A의 처 AJ 명의 부동산 취득관련 자료, 2017. 5. 2.기준 A, AJ AM 등 관련법인 계좌 잔액 확인 화면 자료, J AD은행 계좌내역, B 이메일, '일괄 회계정리'제목의 파일서류, 각 일일자금운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의 J에 대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한 형법상의 몰수·추징과는 달리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를 강화하여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이른바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그 도피재산이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 추징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국외도피 재산으로 인정된 미화 909,886달러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30. 최초 AN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1,020,710,114원(1달러 당 1,121.8원×909,886달러, 원 미만 버림)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인데,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나 및 제1의 라(2)의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제1의 라(2) 및 제1의 다(3) 기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져 형법 제5조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여기서 '죄를 범한'이란 행위의 일부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캐다나 국적을 가진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2013. 6.경 대한민국에서 J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는 이를 승낙하여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기로 한 다음,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J나 H에게 위 약속에 따른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각 뇌물공여를 위한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피고인 A과 함께 J에게 뇌물을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과 뇌물공여를 공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외국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뇌물을 공여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밖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죄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인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

4.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국공무원인 말레이시아 I 부사장 J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피고인 B, C과 함께 합계 7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범행 기간, 횟수, 공여한 뇌물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C은 법령에 위반하여 범행 당시 환율기준 9억 6,000만 원 가량을 호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G의 자금 16억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각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① 외국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J 등 말레이시아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뇌물의 공여를 약속하기 이전에 이미 I는 피고인들과의 K 사업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던 상태로서, 피고인들 회사의 기술과 능력이 없이 뇌물에 의존하여 사업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업권 확보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I 측과 사이에 위 사업 외에도 호주 목장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호주 연방법에 따라 적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요투자자비자제도를 통하여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금을 호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고, 피고인 A은 불법유출된 자금을 전부 한국으로 반환시키는 한편 예상되는 추징금 전액을 이미 검찰에 가납하였다. ③ 업무상횡령의 경우, 피고인 A이 횡령한 홍콩 법인 자금은 주택구입에 사용되어 직원들의 숙소로도 일부 제공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홍콩 법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환

판사 김회근

판사 박혜민

주석

1) (주)D의 변경 전 상호이다.

2) 나머지 30억 원 지분은 한국 (주)D에서 투자하였다.

3) 피고인 A의 누나 AC, 매형 AG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4) 피고인 A의 계부 AH 명의의 회사로 피고인 A이 그와 함께 실제 운영하는 회사이다.

5) F, 대표는 피고인 C,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