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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05 2012고단855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대 경주시의회 의원으로 2012. 6. 26. 실시된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제6대 경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위 의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권이 있는 동료 시의원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투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15. 16:00경 경주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위 B에게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도와 줄 것을 부탁하며,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18:00경 경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B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2. 6. 초순 18:00경 위 J 식당에서, 경주시의회 의원 K에게 위 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매월 3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회복지법인 L의 원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 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위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A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가.

(2)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법정진술

1. 증인 M,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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