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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23 2011고단1904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관리부장, G은 위 회사의 공무부장, H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 I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이다. 가.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및 G은 2010. 10. 6.경 F 주식회사의 E 현장사무실에서, 특화사업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 조합 총무이사인 H에게 그가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7,113,000원의 납부를 면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동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I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및 G은 2010. 9. 3.경 위 회사의 E 현장사무실에서, 특화사업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 조합 총무이사인 H에게 그가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15,147,000원의 납부를 면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G은 공동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수사 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J의 진술은 조합 임원들에게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추측에 불과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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