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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약칭: 국제뇌물방지법)

[시행 2022.01.09.] [법률 제18470호 2021.10.08.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552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2조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이 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외국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공공기능 수행자

가. 외국정부로부터 공적(公的)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 다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私經濟)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3. 24.]
제3조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2018. 12. 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18.>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삭제  <2014. 10. 15.>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4.]
제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4.]
제5조 (몰수)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로서 범인(제4조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거나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24.]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본조신설 2021. 10. 8.]
부칙 <법률 제5588호, 1998. 12. 28.>

이 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78호, 201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75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972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09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70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